「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복구 단계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3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복구 단계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2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3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4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해설
복구 단계 활동은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다.
재난안전법은 재난관리를 예방·대비·대응·복구로 나누며, 피해 신고·조사는 복구 장에 규정되어 복구계획 수립의 출발점이 된다.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예방 단계 활동이다.
-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대비 단계 활동이다.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예방 단계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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