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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통제단장이 하여야 하는 응급조치로 옳…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3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통제단장이 하여야 하는 응급조치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ㄷ. 수방ㆍ지진방재에 관한 응급조치와 구호
ㄹ.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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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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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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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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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지역통제단장이 하는 응급조치는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와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ㄱ, ㄴ)다.

재난안전법상 응급조치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이 하고, 지역통제단장은 그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긴급수송·구조 수단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 확보만 하도록 한정된다.

  • 수방·지진방재 응급조치와 구호(ㄷ): 진화를 제외한 이 조치는 시·군·구청장의 몫이다.
  • 급수 수단, 긴급피난처·구호품 확보(ㄹ):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범위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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