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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3년 1회차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상 임분 수종갱신을 위한 개체목의 형질 판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썩음(동공, 갈라짐, 벌레먹음 포함)의 유무로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2
옹이는 수간부에 접한 가지의 긴 지름이 유합부를 포함하여 15 cm 이하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3
측정구간은 수고 0.3 m~2.4 m, 2.4~4.5 m, 4.5~6.6 m로 구분한다.
4
보통목은 3개 측정구간 중 2개 구간에서 형질이 우량으로 판정된 나무이다.
해설
3개 측정구간 중 2개 구간 이상에서 형질이 우량한 나무는 보통목이 아니라 보육목이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개체목 형질은 측정구간별 판정에 따라 보육목(2개 구간 이상 우량), 보통목(1개 구간만 우량), 불량목(우량 구간 없음)으로 판정한다.
- 썩음(동공·갈라짐·벌레먹음 포함)이 없으면 적합, 있으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 옹이는 수간부에 접한 가지의 긴 지름이 유합부를 포함하여 15 cm 이하이면 적합이라는 서술은 옳다.
- 측정구간을 수고 0.3~2.4 m, 2.4~4.5 m, 4.5~6.6 m로 구분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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