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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대상자에 대한 임용권자의 조치로 적법하지 않…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3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대상자에 대한 임용권자의 조치로 적법하지 않은 것은?
1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甲에게 그 사유가 소멸되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였다.
2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사유로 3개월의 대기 명령을 받은 乙이 그 기간에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면직시켰다.
3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사유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가 경합하는 丙에게 전자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4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사유로 2개월의 대기 명령을 받은 丁에게 능력 회복을 위한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하였다.
해설

직무수행 능력 부족·근무성적 불량 사유와 형사 기소 등 다른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면 후자의 사유로 직위해제해야 하므로, 근무성적 불량을 사유로 처분한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은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때 능력 부족이 아닌 징계의결 요구·기소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하도록 정한다.

  •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므로 적법하다.
  • 능력 부족으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직권면직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다.
  • 능력 부족으로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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