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상 겸임이 가능한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3년 1회차
「공무원임용령」상 겸임이 가능한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3
임용 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4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은 겸임이 아니라 파견 사유이므로 겸임이 가능한 경우로 옳지 않다.
「공무원임용령」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수한 경우에 겸임을 허용한다.
-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는 겸임 사유이다.
- 임용 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겸임 사유이다.
-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 수행하기 위한 경우는 겸임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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