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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두는 부처는?
1
환경부
2
행정안전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설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두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로, 전기용품·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위원회를 둔다.

  • 환경부: 화학제품·환경 관련 안전을 다루며 이 법의 소관 부처가 아니다.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총괄 부처이지만 이 법의 소관 부처가 아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등을 담당하며 이 법의 소관 부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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