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상 용어 정의로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교통시설안전진단…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교통안전법」상 용어 정의로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교통시설안전진단”이란 (가) 의 안전과 관련된 조사ㆍ측정ㆍ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측정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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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교통ㆍ철도교통 또는 항공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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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교통ㆍ철도교통 또는 지하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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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교통ㆍ해상교통 또는 항공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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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교통ㆍ해상교통 또는 지하교통
해설
(가)에 들어갈 내용은 육상교통·해상교통 또는 항공교통이다.
「교통안전법」은 차량·선박·항공기를 교통수단으로 하는 육상·해상·항공교통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철도교통은 육상교통에 포함된다.
- 육상교통·철도교통 또는 항공교통: 철도는 육상교통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열거되지 않고 해상교통이 빠져 있다.
- 육상교통·철도교통 또는 지하교통: 해상·항공교통이 빠지고 정의에 없는 지하교통이 들어 있다.
- 육상교통·해상교통 또는 지하교통: 항공교통 대신 정의에 없는 지하교통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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