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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1류 ∼ 제6류 위험물의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식성물질
2
산화성고체
3
가연성고체
4
인화성액체
해설

부식성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의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류~제6류의 성질은 산화성고체·가연성고체·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인화성액체·자기반응성물질·산화성액체이다.

  • 산화성고체: 제1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 가연성고체: 제2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 인화성액체: 제4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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