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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상 화학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별표의 1종ㆍ2종 및 3종 화학물질을 뜻하는 용어는?
1
중점관리물질
2
생물작용제
3
특정화학물질
4
사고대비물질
해설

화학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물질로서 1종·2종·3종 화학물질을 뜻하는 용어는 특정화학물질이다.

이 법률은 화학무기 원료가 될 수 있는 물질을 특정화학물질로, 생물무기 원료가 될 수 있는 미생물·독소 등을 생물작용제로 나누어 규제한다.

  • 생물작용제: 생물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미생물·독소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화학물질이 아니다.
  • 사고대비물질: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용어이다.
  • 중점관리물질: 화학무기 원료 규제와 무관하게 다른 화학물질 관리 법령에서 쓰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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