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안전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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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표지
2
노면표시
3
규제표지
4
주의표지
해설
도로상태의 위험이나 도로 부근의 위험물을 도로사용자에게 알려 안전조치를 하게 하는 표지는 주의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안전표지를 주의·규제·지시·보조표지와 노면표시로 나누며, 위험 상황을 미리 알리는 기능이 주의표지의 정의이다.
-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필요한 지시를 하여 도로사용자가 이를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이다.
- 노면표시: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알리는 표지이다.
-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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