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령과 소득세법령상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법인세법령과 소득세법령상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은 유가증권처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나, 개인(제조업 영위)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유가증권처분손익을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법인은 추계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건설비상당액을 보증금 등에서 공제하지 않으나, 개인은 추계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건설비상당액을 보증금 등에서 공제한다.
3
법인은 수입이자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나, 개인(제조업 영위)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자수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4
법인은 자산수증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나, 개인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수증익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설
추계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건설비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개인은 공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건설비상당액과 금융수익을 차감하는 것은 장부에 의한 일반 간주임대료 계산이고, 추계할 때는 보증금 적수에 정기예금이자율만 곱한다.
- 유가증권처분손익은 법인은 익금·손금이지만 개인 사업소득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수입이자는 법인은 익금이지만 개인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 자산수증익은 법인은 익금이지만 개인은 사업과 관련된 것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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