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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령상 법인세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법인세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2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3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를 지정하여야 하고, 동일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4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다른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관할을 달리하면 국세청장)은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지정통지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하므로 설명이 틀렸다.

납세지 지정은 의무가 아닌 재량이며, 통지기한의 기산점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다.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 국내에 본점·주사무소가 없는 내국법인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외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 납세지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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