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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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의 제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3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해설
매출할인의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므로, 매출한 날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약정 지급기일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없으면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차감한다.
- 건설·제조 등 용역은 진행기준이 원칙이지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기준으로 수익·비용을 계상한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 장기할부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면 회수기간 동안 환입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 부동산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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