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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 ∼ 2023.12.31.) 감가상각과 관련된 자료이다. 제23기 감가상각비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다)
○ 기계장치 취득가액: 30,000,000원
○ 기계장치 취득일: 2021년 1월 1일
○ 감가상각방법: 정률법(상각률: 0.5)
○ 감가상각비 장부상 계상금액
- 2021년: 16,500,000원
- 2022년: 7,000,000원
- 2023년: 3,500,000원
1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625,000원(유보)
2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250,000원(△유보)
3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625,000원(△유보)
4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750,000원(△유보)
해설

제23기 세무조정은 손금산입 250,000원(△유보)이다.

정률법 상각범위액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취득가액 − 장부상 상각누계액 + 상각부인누계액)에 상각률을 곱한다. 시인부족액은 전기 상각부인액 범위에서 손금추인한다.

2021년: 30,000,000×0.5=15,000,00030{,}000{,}000 \times 0.5 = 15{,}000{,}000, 부인액 16,500,000−15,000,000=1,500,00016{,}500{,}000 - 15{,}000{,}000 = 1{,}500{,}000
2022년: (30,000,000−16,500,000+1,500,000)×0.5=7,500,000(30{,}000{,}000 - 16{,}500{,}000 + 1{,}500{,}000) \times 0.5 = 7{,}500{,}000, 시인부족 500,000원 추인 → 유보 잔액 1,000,000원
2023년: (30,000,000−23,500,000+1,000,000)×0.5=3,750,000(30{,}000{,}000 - 23{,}500{,}000 + 1{,}000{,}000) \times 0.5 = 3{,}750{,}000
시인부족: 3,750,000−3,500,000=250,0003{,}750{,}000 - 3{,}500{,}000 = 250{,}000

  • 유보 잔액 1,000,000원이 남아 있으므로 시인부족액 250,000원 전액을 손금추인한다.
  • 당기에는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했으므로 손금불산입(유보)이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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