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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입금액별 접대비 한도 계산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법 소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ㄴ.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ㄷ. 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ㄹ. 경조금에 해당하는 접대비 중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수입금액에 대한 접대비 한도는 적용률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이므로 ㄱ은 틀렸다. 증명서류 자체가 없는 접대비는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므로 ㄹ도 틀렸다.

  • ㄴ: 직원이 조직한 조합·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단체가 법인이면 접대비로, 법인이 아니면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본다.
  • ㄷ: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접대한 경우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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