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 |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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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7조에 따라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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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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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
4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해설
액면미달 신주발행 시 미달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인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회수불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이나 금품은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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