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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령상 공동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공동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그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는 출자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다.
4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해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과세기간 종료일 자체가 아니라 종료 후 3개월까지의 기간을 두고 지급시기를 의제하는 원천징수시기 특례이다.

  • 특수관계인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면 그 특수관계인은 자신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공동사업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자는 출자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다.
  • 공동사업장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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