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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불법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2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3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4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해설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대학 교직원이 퇴직 전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퇴직한 후에 받는 것은 기타소득이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 불법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기타소득이다.
  • 유실물 습득·매장물 발견으로 받는 보상금이나 새로 취득하는 자산은 기타소득이다.
  •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도 기타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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