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원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한다.
2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은 거주자로 본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이다.
해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주소·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이므로, 출국하는 날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출국하는 날까지는 거주자로 보아 그날까지의 소득을 거주자로서 과세한다.
-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만 과세한다.
- 국외 근무 공무원과 내국법인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 국내 거소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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