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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K(개인)의 2023년 제2기(2023.7.1. ∼ 2023.12.31.)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3년 제2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다)
○ 매입세액
| 구분 | 세액 |
|---|---|
| 과세사업 | 30,000,000원 |
| 면세사업 | 30,000,000원 |
| 과세ㆍ면세공통(실지귀속 불분명) | 10,000,000원※ |
| 합계 | 70,000,000원 |
○ 공급가액
| 구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
| 2023년 제1기 | 960,000,000원 | 40,000,000원 |
| 2023년 제2기 | 800,000,000원 | 200,000,000원 |
1
35,000,000원
2
38,000,000원
3
39,600,000원
4
40,000,000원
해설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39,600,000원이다.
공통매입세액이 기계장치에 대한 것이고 그 기계장치를 구입한 과세기간에 공급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2023년 제1기)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므로 면세비율 5% 미만 시 전액 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비율: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분:
공제 매입세액:
- 면세사업 매입세액 30,000,000원은 전액 불공제이다.
- 당기(2023년 제2기) 면세비율 20%를 적용하면 38,000,000원이 되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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