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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K(개인)의 2023년 제2기(2023.7.1. ∼ 2023.12.31.)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3년 제2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다)
○ 매입세액
구분세액
과세사업30,000,000원
면세사업30,000,000원
과세ㆍ면세공통(실지귀속 불분명)10,000,000원※
합계70,000,000원
※ 2023년 제2기에 구입하여 2023년 제2기에 전부 공급한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임
○ 공급가액
구분과세사업면세사업
2023년 제1기960,000,000원40,000,000원
2023년 제2기800,000,000원200,000,000원
1
35,000,000원
2
38,000,000원
3
39,600,000원
4
40,000,000원
해설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39,600,000원이다.

공통매입세액이 기계장치에 대한 것이고 그 기계장치를 구입한 과세기간에 공급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2023년 제1기)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므로 면세비율 5% 미만 시 전액 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비율: 40,000,0001,000,000,000=4%\dfrac{40{,}000{,}000}{1{,}000{,}000{,}000} = 4\%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분: 10,000,000×(1−0.04)=9,600,00010{,}000{,}000 \times (1 - 0.04) = 9{,}600{,}000
공제 매입세액: 30,000,000+9,600,000=39,600,00030{,}000{,}000 + 9{,}600{,}000 = 39{,}600{,}000

  • 면세사업 매입세액 30,000,000원은 전액 불공제이다.
  • 당기(2023년 제2기) 면세비율 20%를 적용하면 38,000,000원이 되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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