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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령상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와 강제징수의 종료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국세징수법령상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와 강제징수의 종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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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동안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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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3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해당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4
관할 세무서장은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하고자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압류·매각이 유예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은 유예기간 동안 유예된 체납액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징수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유예는 재산의 압류·매각이라는 강제수단을 늦추는 것이지 체납액 징수 자체를 멈추는 제도가 아니다.

  •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압류·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하려고 압류를 해제하려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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