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상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프로그램의 오류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 시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 도장이 찍히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3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장부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일 뿐 신고기한 연장 사유가 아니다.
자금 사정 악화는 세금을 낼 능력의 문제이지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능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 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정지되면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우편날짜도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장부·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영치되어 기한까지 신고할 수 없는 경우는 신고기한 연장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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