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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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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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등 법 소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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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이므로,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재조사할 수 있다.
- 구체적인 탈세 제보 등 법정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고 제출 서류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성실성 추정).
-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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