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2
납부의 고지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나,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3
교부송달의 경우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4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해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지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납부고지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효력이 생겨야 하므로 대표자 명의로 갈음할 수 없다.

  • 납부고지 관련 서류의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이 원칙이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교부송달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보충송달).
  •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공시송달하는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