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 |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에 따른 영리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4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본다.
해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므로, 영리법인으로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비영리법인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한다.
  •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서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원별로 분배되지 않으면 그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