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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및 국세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및 국세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담보 있는 채권에 우선한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4
조세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다툴 때에는 압류한 국세, 담보 있는 국세, 교부청구한 국세의 순서로 징수한다.
해설

국세 상호 간에는 담보 있는 국세 → 압류한 국세 → 교부청구한 국세 순으로 징수하므로, 압류한 국세를 담보 있는 국세보다 앞세운 설명이 틀렸다.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경우 그 담보된 국세가 가장 앞서고, 그다음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교부청구한 국세보다 우선한다(압류우선주의).

  • 강제집행·경매·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당해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한다.
  •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 법인세, 예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포함)는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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