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다.
3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지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해설
처분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기간을 넘겨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처리기간을 신속한 처리를 위한 규정으로 보아 강행규정성을 부정한다.
-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위반사실등 공표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와 제출 방법에 관한 설명은 법 규정과 같다.
- 대표자 1인에 대한 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이 있으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