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라도 철회나 취소할 수 있다.
2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고, 별도로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3
「건축법」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4
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구「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은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있은 후에는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판례는 사직원 철회는 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만 가능하다고 보아, 처분 이후의 철회·취소를 부정한다.
-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신고만으로 효과가 생겨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 심사 후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이 판례이다.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시장관리자 지정도 판례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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