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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3
높이 100미터 또는 30층 이상 민간 주상복합건축물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
해설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건축물은 민간 주상복합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이므로 민간 주상복합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5조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청사, 국립대학교,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과 공항시설, 대규모 댐·저수지 등을 계측 대상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는 계측 대상이다.
  •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은 계측 대상이다.
  • 총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도 계측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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