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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령상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령상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지사등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설물에 해당한다.
3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ㆍ터널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공표한 날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설

국가지진위험지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작·공표할 수 있는 것이고, 타당성 검토 주기도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2조는 공표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 시 변경할 수 있게 한다.

  • 시·도지사등이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을 허가할 때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 시설물이다.
  •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터널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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