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상습가뭄재해지역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상습가뭄재해지역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생활수ㆍ먹는물 분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물 절약대책
2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
3
인력ㆍ장비 지원대책
4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해설
인력·장비 지원대책은 생활수·먹는물 분야의 세부 사항이 아니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따로 포함되는 독립 항목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해 5년마다 수립하는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수자원 확보, 용수 수급 대책, 인력·장비 지원 대책,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각각 포함하도록 정한다.
- 물 절약대책은 생활수·먹는물 분야에 포함된다.
-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도 생활수·먹는물 분야에 포함된다.
-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도 생활수·먹는물 분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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