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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을 재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개발계획등이나 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ㆍ증가 규모ㆍ변경 비율을 말한다)
1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2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해설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재해영향평가등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
불투수층이 늘면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해 유출량이 커지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이를 재협의 사유로 정하고 있다.
-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 증가 기준은 이보다 큰 증가 비율로 정해져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 개발사업 부지면적의 증가 규모 기준도 이보다 큰 면적으로 정해져 있다.
- 토지이용계획상 토지이용 면적의 변경 비율 기준 역시 이보다 큰 비율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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