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방송통신위원회, 산림청 및 기상청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한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ㄷ.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방송통신위원회·산림청·기상청은 시행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포함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능력 보강에 노력하고 재정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법 규정과 같다.
- ㄴ: 긴급구조 교육기관 지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소방청장 등의 권한이며, 지정 의무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다.
- ㄷ: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이지만,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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