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통시설의 건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인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안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4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검토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아니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는 위원장을 국장급 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고 있어 위원장을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바꾼 지문이 틀렸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전검토 기관이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설명은 시행령과 같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