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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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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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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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가 충족해야 하는 재산상 손해에 관한 보상한도액의 기준은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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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해설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면 보험·공제 가입의무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이다.
시행령 제84조의6에 따라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으면 소유자, 다르면 점유자, 계약 등으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가 가입한다.
-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으면 그 자가 가입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산상 손해의 보상한도를 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의 손해액 지급으로 정한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입관리를 위해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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