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 (나)를…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 (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가)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나)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나)
1
1 1백
2
1 1천
3
3 3백
4
3 3천
해설

긴급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 벌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가)는 1, (나)는 1천이 들어간다.

  • 징역 1년과 벌금 1백만원 조합은 벌금액이 법정액보다 작다.
  • 징역 3년 조합들은 징역 상한이 이 위반행위의 법정형보다 무겁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