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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 (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가)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나)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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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긴급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 벌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가)는 1, (나)는 1천이 들어간다.
- 징역 1년과 벌금 1백만원 조합은 벌금액이 법정액보다 작다.
- 징역 3년 조합들은 징역 상한이 이 위반행위의 법정형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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