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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상황의 신고와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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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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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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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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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해외재난 발생 시 재외공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외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이 해외재난국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협의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구조이다(제21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제18조와 같다.
- 누구든지 재난이나 그 징후를 발견하면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제19조와 같다.
- 신고를 받은 기관이 긴급구조기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하게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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