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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위기경보…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위기경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법령에서 위기경보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위협
2
관심
3
주의
4
경계
해설

위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기경보 단계가 아니다.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한다(제38조제2항).

  • 관심: 위기경보의 첫 단계로 법정 단계에 해당한다.
  • 주의: 법정 단계에 해당한다.
  • 경계: 법정 단계에 해당하며, 그 위가 심각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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