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상 매도인의 의무에 대한… | [7급 국가직 무역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3년 1회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상 매도인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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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부보(附保)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나, 그러한 부적합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된 경우 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매도인은 매매계약상 달리 합의한 것이 없고 동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전달을 위하여 물품을 제1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매도인은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해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나,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위험 이전 시에 존재한 부적합이라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되더라도 매도인이 책임을 지므로 틀린 설명이다.
CISG 제36조 제1항은 부적합의 존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판명 시점과 무관하게 매도인의 책임을 인정한다.
- 부보 정보 제공: 부보 의무가 없어도 매수인이 요구하면 부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운송을 포함하는 계약: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물품을 제1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 인도 시기: 인도기간 내 어느 시기든 인도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할 사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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