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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23년 1회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상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한다.
2
승낙의 시기가 표시되어야 한다.
3
승낙이 있는 경우 그에 구속된다는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4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해설
청약의 요건에 승낙의 시기 표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CISG 제14조는 청약의 요건으로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 충분한 확정성, 승낙 시 구속된다는 의사를 든다. 승낙기간의 지정은 청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일 뿐 요건이 아니다.
- 충분히 확정적인 제안: 물품을 표시하고 수량·대금을 명시하거나 결정할 방법을 정하면 확정적인 것으로 본다.
- 구속 의사: 승낙이 있으면 구속된다는 의사가 없으면 청약의 유인에 그친다.
-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제안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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