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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3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2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3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4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해설

정비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사업의 타당성·효과·연계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검토사항이다.
  •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은 검토사항이다.
  •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는 검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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