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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3년 1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의 세분 중,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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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녹지
2
완충녹지
3
연결녹지
4
근린녹지
해설

공해와 재해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는 완충녹지이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 등 공해 발생원이나 사고·재해 위험 시설과 주거지 사이를 차단·완충하는 녹지이다.

  • 경관녹지: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훼손지를 복원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녹지이다.
  • 연결녹지: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산책공간이나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녹지이다.
  • 근린녹지: 법상 녹지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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