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가 권고적 의견의 제시를 거절한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국제사법재판소가 권고적 의견의 제시를 거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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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총회가 요청한, 국제연합의 법적 지위 및 권한과 관련된 법적 문제
2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요청한,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과 관련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해석과 적용 문제
3
국제연합 총회가 요청한, 회원국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장벽 건설과 관련된 법적 문제
4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가 요청한, 국가의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과 관련된 법적 문제
해설
권고적 의견 제시가 거절된 것은 세계보건기구가 요청한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문제이다.
ICJ는 전문기구는 그 활동 범위 안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데,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은 세계보건기구의 권한 밖이라고 보아 의견 제시를 거절하였다.
- 국제연합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총회 요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면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사회이사회 요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였다.
- 팔레스타인 점령지 장벽 건설 문제에 대해서도 총회 요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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