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23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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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2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둔다.
3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일지라도 그 가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 학생에 대해 퇴학처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가해 정도가 심각하면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학생에게만 가능하며, 조치 자체도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면 교육장이 하는 구조다.
-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은 옳다.
- 교육감이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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