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보세판매장과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공관이 직접 운… | [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보세판매장과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공관이 직접 운영하는 보세전시장은 제외)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수수료는 분기단위로 매분기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납부하되, 운영인이 원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일괄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다.
2
특허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의 상태에 의하되,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의 상태에 의한다.
3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수수료납부후에 변경된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증가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5일내에 그 증가분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감소한 때에는 그 감소분을 다음 분기 이후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4
특허보세구역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 안에 외국물품이 있더라도 그 다음 분기의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
해설
특허보세구역 휴지·폐지 시 다음 분기 특허수수료 면제는 구역 안에 외국물품이 없는 때에만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국물품이 남아 있으면 사실상 보세구역 기능이 이어지므로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 특허수수료는 분기 단위로 매 분기 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내며, 원하면 1년 단위로 일괄 납부할 수 있다.
- 연면적은 특허일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변경되면 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상태에 따른다.
- 납부 후 연면적이 변경되어 수수료가 늘면 5일 내 증가분을 내고, 줄면 다음 분기 이후 수수료에서 공제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