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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령상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담보의 변경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세목ㆍ세액 등을 고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압류·매각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담보 변경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유예 취소 사유가 되며, 정당한 사유를 들어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는 두고 있지 않아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담보 변경 등 세관장의 명령 불이행은 압류·매각 유예의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판결로 과세 근거 거래가 다르게 확정되어 세액이 과다해진 경우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여행자 휴대품 검사 장소에서 관세를 수납할 때는 공무원이 말로써 세목·세액 등을 고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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