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세관장의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령상 세관장의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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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을 한 세관장은 관세범인이 그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그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날까지 고발하지 않았다면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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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관세범의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범칙행위자 및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해야 한다.
3
세관장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관세범에 대하여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4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려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물품 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해설
세관장은 관세범의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행위자와 양벌규정 적용 법인·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해 통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통고처분은 벌금 상당액·몰수 해당 물품·추징금 해당액의 납부를 통고하는 절차로, 통고서 작성 기한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 송달일부터 15일이 지난 후라도 고발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는다.
- 벌금 상당액 30만원 이하 등의 통고처분 면제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100분의 30은 벌금 상당액을 해당 벌금 최고액에 대해 산정하는 기준이며 물품 원가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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