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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징역과 벌금의 병과는 고려하지 아니함)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를 그 정황을 알면서 방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해설

수입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한 행위는 관세포탈죄와 같이 처벌하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행위는 관세포탈죄 조항에 함께 열거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이다.
  • 수출에 필요한 허가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부정환급을 정황을 알면서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세액 5배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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