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확정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에게 그 진위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른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까지는 회신 결과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일부터 1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해설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이 기간에는 세관장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결정·판결에 따른 제척기간 특례는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이 있은 경우: 결정통지일이 아니라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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