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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령상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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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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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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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3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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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지정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보세운송업자등 과징금은 산정 금액의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기간과 일수에 따라 산정한 뒤 사업규모·위반 정도를 고려해 4분의 1 범위에서 조정한다.

  • 국제항 안 보세구역에서 물품·용역을 제공하는 업을 하려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세관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1개월 전 갱신 신청 사실과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으면 등록 취소나 6개월 범위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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